What remedies are available in the first instance?
Korea, Republic of
- Declare the candidate or party ineligible or eligible
- Reversal or upholding of the challenged decision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 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52
(1)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3)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Article 192
(1)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Article 223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사유에 해당함을이유로 하는 때에는당선인을,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ㆍ제2항, 제 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 내지 제4항,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그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rticle 224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