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remedies are available in the first instance?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Answer
  • Declare the candidate or party ineligible or eligible
  • Reversal or upholding of the challenged decision
Source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 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52

(1)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유가 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

(3) 후보자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Article 192

(1) 선거일에 선거권이 는 자는 당선인이 없다.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Article 223

(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30일이내에 제52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사유당함을이유로 하는 에는당선인을,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ㆍ제2항, 제 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 내지 제4항,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정에 의한 결정의 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rticle 224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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