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individuals/positions may be subject to the recall?
Korea, Republic of
- Members of provincial/local legislature bodies
- Governors, Mayors or equivalent
LOCAL GOVERNMENT ACT
(Adopted1949;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Article 20. (Resident Recall)
(1) 주민은 그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권리를 가진다.
(2) 주민소환의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LAW ON RESIDENT RECALL
(Adopted2006; last amended 2011)
Article 1.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3 (Right toRecall)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In addition to Korean citizens who live in the province/loc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