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individuals/positions may be subject to the recall?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Answer
  • Members of provincial/local legislature bodies
  • Governors, Mayors or equivalent
Source

LOCAL GOVERNMENT ACT

(Adopted1949;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Article 20. (Resident Recall)

(1) 주민은 그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권리를 가진다.

(2) 주민소환의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LAW ON RESIDENT RECALL

(Adopted2006; last amended 2011)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Article 1. 법은 「지방자치법」 20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3 (Right toRecall)

(1)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In addition to Korean citizens who live in the province/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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