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visions for direct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Answer
  • Optional referendum
  • Recall
Source

LOCAL GOVERNMENT ACT

(Adopted1949;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Article 2 (Type of Local Authorities)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2. , ,

Article 1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있다.

(2)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Article 20 (Resident Recall)

(1) 주민은 그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권리를 가진다.

(2) 주민소환의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RESIDENT REFERENDUMACT

(Adopted 2004;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D%88%AC%ED%91%9C%EB%B2%95

Article 1.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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