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visions for direct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Korea, Republic of
- Optional referendum
- Recall
LOCAL GOVERNMENT ACT
(Adopted1949;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Article 2 (Type of Local Authorities)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Article 1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Article 20 (Resident Recall)
(1) 주민은 그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권리를 가진다.
(2) 주민소환의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RESIDENT REFERENDUMACT
(Adopted 2004;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D%88%AC%ED%91%9C%EB%B2%95
Article 1.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