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is the recall put to the vote?
Korea, Republic of
Answer
Within a certain time limit
Source
LAW ON RESIDENT RECALL
(Adopted2006; last amended 2011)
Chapter III.Conduct of Recall Vote
Article 12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