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does the election to replace an individual who has been recalled take place?
Korea, Republic of
LAW ON RESIDENT RECALL
(Adopted2006; last amended 2011)
Article 25 (By-election)
(1) 제24조의 규정에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195조 내지 제201조를 준용한다.
PUBLIC OFFICES ELECTION LAW
(Adopted 1994;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Article 200(By-election)
(1)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201
(1)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한다.
Aby-election to replace the recalled individual can be held only after anydisputes regarding the result of the recall vote have been settled. If are-vote is held, the by-election can only be held after the re-vote. (Article25, Law on Resident Recall)
If lessthan a quarter of the local legislature has been recalled, it is not necessaryto hold a by-election to replace the recalled individuals. (Article 201, Public Offices Elec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