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penalties are envisioned for offences related to voter registration?
Korea, Republic of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 247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1) 사위 (詐僞) 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 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