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instance body dealing with electoral disputes
Korea, Republic of
Law on Election to Public Offices
(Enacted 1994; last amended 20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4
Article 223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사유에해당함을이유로 하는 때에는당선인을,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ㆍ제2항, 제 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 내지 제4항,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그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