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nstitution(s) has the power to impose non-criminal sanctions for campaign finance infractions?
Korea, Republic of
Political Fund Act
(Enacted 1965; last amended 20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583
Article 51 (과태료)
(4) 이 법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부과권자'라 한다) 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보조금 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
다) 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