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remedies are available?
Korea, Republic of
Law on Administrative Penalties
(Enacted2008; last amended 20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50
Article 42 (과태료 재판의 집행)
(1)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
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Article 43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1)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