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time to submit an appeal since imposition of sanctions?
Korea, Republic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olitical Funds
(Enacted 1994; lastamended 20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468
Article 44 (과태료)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Law on Administrative Penalties
(Enacted2008; last amended 20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50
Article20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Article 21 (법원에의 통보)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fers to the initial submission of an appeal tothe lower level EMB. The EMB can choose to take this appeal to court within 14days of receiving the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