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nstitution(s) has the power to impose non-criminal sanctions for campaign finance infractions?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Answer
EMB (lower level)
Source

Political Fund Act

(Enacted 1965; last amended 20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583

 

Article 51 (과태료)

(4) 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과권자' 한다)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체납처분의 라 이를 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분ㆍ지급될 조금 중에서 제하고, 보자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다) 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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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FundsAct applies to both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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